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수갑을 찬 채로 차 문을 열고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30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A씨가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차로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
A씨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해 최근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사증 없이 30일간 여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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