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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규모 갈수록 커져…문제는 없나?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0/16 [15:22]

따이공 규모 갈수록 커져…문제는 없나?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0/16 [15:22]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면세품을 소규모로 밀거래하는 보따리상을 '따이공'(代工)이라 한다.


사드(萨德·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하지 못해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했지만 따이공의 보따리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사드 배치 이후 중국 당국이 '금한령(禁韓令)'을 내리면서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69% 줄었지만, 따이공들의 면세품 대량 구매 영향으로 면세점의 매출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따이공이 한국 단체 관광이 금지되자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은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선주문을 받고 대신 물건을 사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


특히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유통채널 확보가 어려운 일부 한국 중소업체들의 경우 따이공이 유일한 활로로 활용된다는 점도 따이공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따이공이 개별적으로 연간 4톤이 넘는 물량을 반입해도 관세는 거의 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2011년 중국인 2111명 수준으로 파악된 따이공이 올해 8월 말 기준 3625명 이상으로 5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따이공은 1회당 50㎏까지 반입할 수 있는데 연평균 100차례 한국을 오가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4.4톤 규모의 농산물 등을 따이공이 반입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국 관세청은 반입 물량 전체를 자가소비로 인정해 주고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따이공의 농산물 반입한도를 축소하고 검사비중을 늘리는 한편,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도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문제 외에도 따이공이 정상적인 유통채널이 아닌만큼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나 브랜드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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