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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류콘텐츠 불법 복제 '심각'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0/13 [15:55]

중국 내 한류콘텐츠 불법 복제 '심각'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0/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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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드(萨德·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한한령(限韓令)에도 불구하고 한류콘텐츠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덩달아 불법 유통·복제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내에서 한국 음악의 84%가 불법 복제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류콘텐츠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 하지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립해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나, 불법유통으로 인한 성장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저작권센터의 인력 확충과 해당 국가와의 핫라인 개설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2017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수출액(15억3000억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으나 애니메이션과 음악은 각각 25.8%와 18.3% 감소했다. 영화 역시 16.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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