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물유전 자원 주권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한국 업계에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내 기업이 수입하는 유전자원 원산지의 49%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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