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非法赌博网站)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모(21) 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판돈은 23억원에 달했다.
전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한 도박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지정계좌에 개인별로 500만원∼2억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전체 회원은 3천여명으로 대학생, 의사,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도박에 참여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박씨에게 통장을 넘긴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디에이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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